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시행 전반(조합 정관·시행자 지정·조합 대표·오피스텔 건설 특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시행자 지정·고시 효력 시점, 조합 명칭 표시 의무, 조합장 이해충돌 시 대표자, 오피스텔 건설 지역 제한 등 세부 규정과 대조하여 오류를 찾는다

〈정답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명시되어 있다.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조합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직접 열거하고 있다.

〈오답선지 해설〉

  • 직접시행·지정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시점은 그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칭 사용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사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건설할 수 없다.

〈선지교정〉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함정〉

  • 직접시행·지정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의제의 시점을 '고시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고시일 다음 날'이다.
  •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소송·계약에서 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때는 감사가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