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
-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시장·군수등 부담, 부과금·연체료 위탁징수, 국공유재산 처분, 공동구 설치비용)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범위(보조·융자 모두 가능)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92조·제93조·제98조)에 대응시켜 원칙과 예외 서술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②는 '융자알선만 가능·보조 불가'로 지원수단을 임의로 축소했는지를 조문상 지원범위와 대조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융자알선 포함)를 할 수 있다. 융자알선만 되고 직접 보조는 안 된다고 못 박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 도시정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비에 대해 보조·융자·융자알선을 모두 할 수 있음(비용부담·조달 특칙)
-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사실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92조 제1항 그대로다. 정비사업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군수등의 시설비 부담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 ③ ○ 제98조 제4항 그대로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다.
- ④ ○ 제93조 제4항 그대로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그 부과·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 제92조 제2항의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 등 시설을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융자알선 포함)를 할 수 있다.
〈함정〉
-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융자알선만 되고 직접 보조는 안 되는 것으로 좁혀 읽는 함정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융자·융자알선을 모두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국·공유재산 처분을 '정비사업 외 목적 매각 금지(원칙)'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우선매각(예외)'을 혼동해 뒤바꿔 내는 유형 — 이 문항의 ③은 예외 쪽을 옳게 서술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