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시장·군수등 부담, 부과금·연체료 위탁징수, 국공유재산 처분, 공동구 설치비용)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범위(보조·융자 모두 가능)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92조·제93조·제98조)에 대응시켜 원칙과 예외 서술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②는 '융자알선만 가능·보조 불가'로 지원수단을 임의로 축소했는지를 조문상 지원범위와 대조

〈정답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융자알선 포함)를 할 수 있다. 융자알선만 되고 직접 보조는 안 된다고 못 박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 도시정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비에 대해 보조·융자·융자알선을 모두 할 수 있음(비용부담·조달 특칙)
  •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사실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제92조 제1항 그대로다. 정비사업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군수등의 시설비 부담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 제98조 제4항 그대로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다.
  • 제93조 제4항 그대로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그 부과·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2조 제2항의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 등 시설을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선지교정〉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융자알선 포함)를 할 수 있다.

〈함정〉

  •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융자알선만 되고 직접 보조는 안 되는 것으로 좁혀 읽는 함정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융자·융자알선을 모두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국·공유재산 처분을 '정비사업 외 목적 매각 금지(원칙)'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우선매각(예외)'을 혼동해 뒤바꿔 내는 유형 — 이 문항의 ③은 예외 쪽을 옳게 서술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