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분양신청자격
  2. 분양신청방법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해설 보기

〈종합〉

분양공고에 실리는 사항과 개별 통지에만 실리는 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분담금 추산액이 통지사항일 뿐 공고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법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통지사항(제1호~제4호)과 공고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나누어 확인한다
  • 분담금 추산액이 통지사항 제2호에만 규정되어 있고 공고사항 목록에는 없음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 나머지 선지가 시행령상 분양공고 포함사항으로 공통 규정되어 있는지 대조한다

〈정답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일 뿐, 일간신문에 내는 분양공고에 들어가는 사항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법 제72조 제1항 본문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통지사항(제1호~제4호)은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 제72조 제1항 제2호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통지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이는 공고사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분양신청자격은 시행령이 정한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라 통지와 공고 양쪽에 모두 표시된다.
  • 분양신청방법 역시 공고 포함사항이라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가 공고문에 함께 실린다.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는 신청인이 실제 신청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 공고에 반드시 표시된다.
  •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은 법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직접 공고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이다.

〈선지교정〉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공고 공통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통지사항 제2호에만 들어가고 일간신문 공고에는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분양신청기간(제3호)은 통지사항이면서 동시에 공고사항인 신청기간·장소 항목과도 겹쳐 실리므로, 통지와 공고가 완전히 별개의 목록은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

〈현행성〉

현행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또는 시공자 계약체결일)부터 통지·공고 기한은 90일로 개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에는 120일이었다. 이 기간 숫자의 개정은 분양공고 포함사항 중 분담금 추산액이 제외된다는 이 문항의 쟁점과는 무관하며,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