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기본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목록을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제다. 숫자를 슬쩍 바꿔서(20%→25%) 함정을 만든 전형적인 수치형 오답 유형이다.
- 시행령 제6조 제4항 각 호의 경미한 변경 사유를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 한도가 '20퍼센트 미만'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경미한 사항 변경 중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은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는 이 한도를 넘으므로 생략 대상이 아니다.
-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5호: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25퍼센트 변경은 20퍼센트 미만 기준을 초과하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이다.
- ③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은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어 생략이 가능하다.
- ⑤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변경은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이다.
〈선지교정〉
- ④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함정〉
-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경미변경 한도를 '20퍼센트 미만'이 아닌 다른 수치(25%, 30% 등)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건폐율·용적률 변경 한도(각 20% 미만)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