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3, ㄴ: 7
- ② ㄱ: 5, ㄴ: 7
- ③ ㄱ: 5, ㄴ: 10
- ④ ㄱ: 10, ㄴ: 7 ✔
- ⑤ ㄱ: 10, ㄴ: 10
해설 보기
〈종합〉
도시정비법상 조합 총회의 소집요건 정족수와 소집통지 기한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원칙 정족수(5분의 1)와 임원 관련 사항 변경 시 예외 정족수(10분의 1)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제44조 제2항의 원칙 정족수(조합원 5분의 1)와 임원 관련 예외 정족수(10분의 1)를 구분해 ㄱ을 확정한다.
- 제44조 제4항의 소집통지 기한(개최 7일 전)으로 ㄴ을 확정한다.
- 두 값을 결합해 정답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④〉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총회 소집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하면 된다.
-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되,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 총회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같은 법 제44조 제4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따라서 ㄱ=10, ㄴ=7.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이 3이 아니다. 임원 관련 사항 변경 총회의 소집 정족수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다.
- ② ✕ ㄱ이 5가 아니다. 5분의 1은 원칙적인 총회 소집 정족수이고, 임원 관련 사항 변경 총회는 10분의 1이 적용된다.
- ③ ✕ ㄱ, ㄴ 모두 틀렸다. 임원 관련 사항 변경 총회의 정족수는 10분의 1이고, 소집통지 기한은 7일 전이다.
- ⑤ ✕ ㄴ이 10이 아니다. 총회 소집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하면 된다.
〈선지교정〉
- ① ✎ ㄱ: 10, ㄴ: 7이다.
- ② ✎ ㄱ: 10, ㄴ: 7이다.
- ③ ✎ ㄱ: 10, ㄴ: 7이다.
- ⑤ ✎ ㄱ: 10, ㄴ: 7이다.
〈함정〉
- 원칙적인 총회 소집 정족수인 조합원 5분의 1과,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해임 등 사항을 변경하는 총회에 적용되는 예외 정족수 10분의 1을 뒤바꿔 외우기 쉽다.
- 대의원 요구에 의한 소집 정족수(3분의 2)와 조합원 요구에 의한 소집 정족수(5분의 1, 예외 10분의 1)를 섞어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