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와 행위제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문항으로, ⑤에서 '물건 쌓기'에 임의로 기간(14일)을 붙인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6조 주민공람, 제19조 행위제한·지역주택조합 금지, 지정 특례)에 대응시켜 확인
- ⑤의 '14일'이라는 기간 요건이 조문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정답 선정
〈정답 ⑤〉
정비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기간과 무관하게 시장·군수등의 허가 대상이다. 도시정비법 제19조는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자체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할 뿐 14일 같은 기간 요건을 두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정비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토계획법상 다른 개발행위허가 특례(예: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두는 경우만 허가)와 달리, 도시정비법은 '14일' 같은 기간 요건을 두지 않고 행위 자체를 허가대상으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수립·변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 제1항.
- ②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규정에 따른 고시·열람 절차 그대로다.
- ③ ○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면 그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특례에 해당한다.
- ④ ○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 제19조 제8항.
〈선지교정〉
- ⑤ ✎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두려면 기간과 관계없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특정 기간(14일 등) 요건이 붙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도시정비법 제19조는 기간 제한 없이 그 행위 자체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