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주택단지 분리기준, 단독·공동주택 범위, 부대시설·복리시설 구분을 뒤섞어 낸 문제로, 개별 용어의 정확한 범위와 시설 3분류를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 원문과 대조한다
  • 특히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 수치(20m·8m)와 시설 3분류(부대/복리/기간)의 소속을 확인한다

〈정답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단서 다목: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같은 호 단서 나목의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별개 단지로 인정됨(도시계획예정도로와 일반도로의 기준 폭이 다름을 구분)

〈오답선지 해설〉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이다. 다세대주택·아파트가 공동주택이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다.
  •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등을 공동사용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숙사는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정의한다. 부속토지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지역난방공급시설은 도로·상하수도 등과 함께 기간시설에 속한다. 부대시설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내 도로·건축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선지교정〉

  •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은 "복리시설"에 포함되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기간시설"에 포함된다.

〈함정〉

  • 부대시설·복리시설·기간시설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생활복리 공동시설(놀이터·유치원·근린생활시설·경로당)은 복리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도로·건축설비는 부대시설, 지역난방·도로·상하수도 등 기반망은 기간시설로 고정해서 구분한다.
  •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을 헷갈리는 함정 —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이어야 별개 단지로 본다는 수치를 뒤바꿔 내는 경우가 많다.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건축법령상 범위를 뒤바꾸는 함정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기숙사·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분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