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주택단지 분리기준, 단독·공동주택 범위, 부대시설·복리시설 구분을 뒤섞어 낸 문제로, 개별 용어의 정확한 범위와 시설 3분류를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 원문과 대조한다
- 특히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 수치(20m·8m)와 시설 3분류(부대/복리/기간)의 소속을 확인한다
〈정답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단서 다목: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같은 호 단서 나목의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별개 단지로 인정됨(도시계획예정도로와 일반도로의 기준 폭이 다름을 구분)
〈오답선지 해설〉
- ②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이다. 다세대주택·아파트가 공동주택이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다.
- ③ ✕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등을 공동사용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숙사는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 ④ ✕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정의한다. 부속토지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 ⑤ ✕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지역난방공급시설은 도로·상하수도 등과 함께 기간시설에 속한다. 부대시설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내 도로·건축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선지교정〉
- ② ✎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 ③ ✎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 ④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⑤ ✎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은 "복리시설"에 포함되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기간시설"에 포함된다.
〈함정〉
- 부대시설·복리시설·기간시설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생활복리 공동시설(놀이터·유치원·근린생활시설·경로당)은 복리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도로·건축설비는 부대시설, 지역난방·도로·상하수도 등 기반망은 기간시설로 고정해서 구분한다.
-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을 헷갈리는 함정 —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이어야 별개 단지로 본다는 수치를 뒤바꿔 내는 경우가 많다.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건축법령상 범위를 뒤바꾸는 함정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기숙사·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분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