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목록에서 해산인가 서류인 정산서를 골라내는 문제로, 설립 단계와 해산 단계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에 제시된 서류를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조합장선출동의서·조합규약·자격확인서류·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와 대조한다
- 정산서가 해산인가 신청서류라는 점을 확인해 설립서류 목록에서 배제한다
〈정답 ②〉
정산서는 조합을 해산할 때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이지, 설립인가 신청 때 내는 서류가 아니다.
- 주택법령상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조합장선출동의서·조합규약·조합원 자격확인서류·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된다
- 정산서는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서류로, 설립 단계 서류 목록에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장을 선출했다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는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속한다.
- ③ ○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 작성한 것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핵심 항목이다.
- ④ ○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거주기간 등 확인)를 첨부해야 한다.
- ⑤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지역주택조합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이다.
〈함정〉
- 정산서를 '조합 재산 정리'와 관련된 서류로 오인해 설립 단계 서류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해산인가 신청서류다.
- 사용권원 80%와 소유권 15%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립인가 신청서류는 '사용권원 80% 확보 증명서류'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