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목록에서 해산인가 서류인 정산서를 골라내는 문제로, 설립 단계와 해산 단계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에 제시된 서류를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조합장선출동의서·조합규약·자격확인서류·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와 대조한다
  • 정산서가 해산인가 신청서류라는 점을 확인해 설립서류 목록에서 배제한다

〈정답

정산서는 조합을 해산할 때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이지, 설립인가 신청 때 내는 서류가 아니다.

  • 주택법령상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조합장선출동의서·조합규약·조합원 자격확인서류·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된다
  • 정산서는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서류로, 설립 단계 서류 목록에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조합장을 선출했다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는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속한다.
  •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 작성한 것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핵심 항목이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거주기간 등 확인)를 첨부해야 한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지역주택조합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이다.

〈함정〉

  • 정산서를 '조합 재산 정리'와 관련된 서류로 오인해 설립 단계 서류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해산인가 신청서류다.
  • 사용권원 80%와 소유권 15%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립인가 신청서류는 '사용권원 80% 확보 증명서류'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