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여러 처분 중 어느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다.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 절차와, 심의를 요건으로 하는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규정을 대비시켜 암기 여부를 확인한다.

  • 보기별로 해당 조문의 절차 요건에 심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ㄱ은 인수자 지정·요청 절차에 불과해 심의 규정이 없음을 제20조에서 확인한다
  • ㄴ·ㄷ은 지정과 해제 양쪽 모두에 심의 절차가 명시된 조문임을 확인한다

〈정답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는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

  • 법 제58조 제1항·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제1항)와 그 지정을 해제할 때(제4항)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법 제6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지정뿐 아니라 해제도 심의 대상

〈오답선지 해설〉

  •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않을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일 뿐이다. 제20조 제2항에는 이러한 요청·지정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선지교정〉

  •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함정〉

  •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만 심의를 거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 제63조 제1항은 지정과 해제 모두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 '해제'라는 단어만 보고 심의 불필요로 단정하지 말 것
  •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심의 절차가 아니라 시·도지사 우선인수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행정절차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