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여러 처분 중 어느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다.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 절차와, 심의를 요건으로 하는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규정을 대비시켜 암기 여부를 확인한다.
- 보기별로 해당 조문의 절차 요건에 심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ㄱ은 인수자 지정·요청 절차에 불과해 심의 규정이 없음을 제20조에서 확인한다
- ㄴ·ㄷ은 지정과 해제 양쪽 모두에 심의 절차가 명시된 조문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는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
- 법 제58조 제1항·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제1항)와 그 지정을 해제할 때(제4항)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법 제6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지정뿐 아니라 해제도 심의 대상
〈오답선지 해설〉
- ㄱ ✕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않을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일 뿐이다. 제20조 제2항에는 이러한 요청·지정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선지교정〉
- ㄱ ✎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함정〉
-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만 심의를 거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 제63조 제1항은 지정과 해제 모두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 '해제'라는 단어만 보고 심의 불필요로 단정하지 말 것
-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심의 절차가 아니라 시·도지사 우선인수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행정절차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