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절차·요건 전반(부대·복리시설 계획, 공구별 분할, 표본설계도서, 기부채납 제한, 승인 통보기간)을 묻는 문항으로, 숫자 요건(공구분할 세대수)을 낮춰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의 세대수 기준(600세대 이상)을 떠올려 500세대 선지를 먼저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제15조 각 항의 문언(부대·복리시설 계획, 표본설계도서, 기부채납 제한, 60일 통보)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는 대통령령이 정한 600세대 이상이다. 500세대는 이 기준에 미달해 공구별 분할시행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3항 —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만 가능
  • 시행령상 그 기준이 600세대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500세대 단지는 분할 대상이 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15조 제5항이 명시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별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인정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제15조상 절차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 공구별 분할시행 기준 세대수를 600세대에서 500세대 등으로 낮춰 내는 함정 — 반드시 '600세대 이상'으로 기억해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요건은 자주 정답 선지에서 벗어난 자리(옳은 서술)로 배치되어 헷갈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