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1. ㄱ: 5, ㄴ: 1
  2. ㄱ: 5, ㄴ: 2
  3. ㄱ: 5, ㄴ: 3
  4. ㄱ: 10, ㄴ: 1
  5. ㄱ: 10, ㄴ: 2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의 면적요건과 기간요건 수치를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제22조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와 수치·구조를 뒤섞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제62조 제4항의 면적요건(전체 대지의 5% 미만)을 확인
  • 제62조 제5항의 기간요건(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을 확인
  • 두 수치를 조합해 ㄱ=5, ㄴ=2를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제62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ㄱ은 5, ㄴ은 2다.

  • 주택법 제62조 제4항: 매도청구 대상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 주택법 제62조 제5항: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

〈오답선지 해설〉

  • ㄱ은 5로 맞지만 ㄴ은 1이 아니라 2년이다.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ㄱ은 5로 맞지만 ㄴ은 3이 아니라 2년이다. 제62조 제5항이 정한 송달기한은 2년이다.
  • ㄱ은 10이 아니라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ㄴ도 1이 아니라 2년이다. 면적요건과 기간요건 모두 다르다.
  • ㄴ은 2로 맞지만 ㄱ은 10이 아니라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10퍼센트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5, ㄴ: 2
  • ㄱ: 5, ㄴ: 2
  • ㄱ: 5, ㄴ: 2
  • ㄱ: 5, ㄴ: 2

〈함정〉

  • 제62조의 면적요건(5% 미만)·기간요건(2년 이내)을 제22조 사업주체 매도청구의 사용권원 확보비율(95%)이나 협의기간(3개월)과 혼동하기 쉽다. '5% 미만·2년 이내'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전용 세트로 따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