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청문 대상 4가지(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취소, 행위허가취소)를 정확히 암기했는지, 그리고 그 목록에 없는 처분(공업화주택 인정취소)을 구별해내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다.

  • 법 제96조가 열거한 청문 대상 4가지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
  • 목록에 없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주택법 제96조가 정한 청문 대상은 등록말소,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행위허가(리모델링허가 포함) 취소 4가지뿐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법 제96조는 청문 대상을 4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 등록말소(제8조제1항)·설립인가취소(제14조제2항)·사업계획승인취소(제16조제4항)·행위허가취소(제66조제8항)
  •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이 4가지 목록에 없으므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는 법 제96조 제2호가 명시한 청문 대상이다(제14조제2항).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법 제96조 제3호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제16조제4항).
  • 리모델링허가는 행위허가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는 법 제96조 제4호의 행위허가취소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제66조제8항).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는 법 제96조 제1호가 정한 청문 대상이다(제8조제1항).

〈선지교정〉

  •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취소'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청문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 제96조는 등록말소·설립인가취소·사업계획승인취소·행위허가취소 4가지만 열거한 폐쇄형 목록이다 — 공업화주택 인정취소처럼 목록 밖의 취소는 청문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