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청문 대상 4가지(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취소, 행위허가취소)를 정확히 암기했는지, 그리고 그 목록에 없는 처분(공업화주택 인정취소)을 구별해내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다.
- 법 제96조가 열거한 청문 대상 4가지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
- 목록에 없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주택법 제96조가 정한 청문 대상은 등록말소,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행위허가(리모델링허가 포함) 취소 4가지뿐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법 제96조는 청문 대상을 4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 등록말소(제8조제1항)·설립인가취소(제14조제2항)·사업계획승인취소(제16조제4항)·행위허가취소(제66조제8항)
-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이 4가지 목록에 없으므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는 법 제96조 제2호가 명시한 청문 대상이다(제14조제2항).
- ③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법 제96조 제3호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제16조제4항).
- ④ ○ 리모델링허가는 행위허가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는 법 제96조 제4호의 행위허가취소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제66조제8항).
- ⑤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는 법 제96조 제1호가 정한 청문 대상이다(제8조제1항).
〈선지교정〉
- ① ✎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취소'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청문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 제96조는 등록말소·설립인가취소·사업계획승인취소·행위허가취소 4가지만 열거한 폐쇄형 목록이다 — 공업화주택 인정취소처럼 목록 밖의 취소는 청문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