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착수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열거된 연장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소송 외 분쟁해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16조 제1항 단서의 착수기간 연장 요건(정당한 사유·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을 확인
  •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승인조건 이행, 매장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지연, 불가항력)을 선지와 대조
  • 열거되지 않은 사유(소송 외 방법의 분쟁해결)를 골라 정답으로 확정

〈정답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는 주택법령이 정한 착수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
  • 연장사유는 승인조건 이행 지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기반시설 설치 지연,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한정 열거
  •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합의 등)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은 이 열거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느라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사업주체 책임이라기보다 승인권자가 부과한 조건 때문이므로, 시행령상 정당한 연장사유로 인정된다.
  • 공공택지 개발·조성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져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법령상 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로 연장사유에 포함된다.
  •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전형적인 연장사유로,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선지교정〉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착수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착수기간 연장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승인조건 이행, 매장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지연, 불가항력)로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분쟁 해결 과정'도 정당한 사유처럼 느껴 연장사유로 오인하기 쉽다.
  • 공구별 분할시행에서 최초 공구 외 공구는 착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이 문제의 연장사유 열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