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착수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열거된 연장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소송 외 분쟁해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16조 제1항 단서의 착수기간 연장 요건(정당한 사유·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을 확인
-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승인조건 이행, 매장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지연, 불가항력)을 선지와 대조
- 열거되지 않은 사유(소송 외 방법의 분쟁해결)를 골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④〉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는 주택법령이 정한 착수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
- 연장사유는 승인조건 이행 지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기반시설 설치 지연,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한정 열거
-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합의 등)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은 이 열거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느라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사업주체 책임이라기보다 승인권자가 부과한 조건 때문이므로, 시행령상 정당한 연장사유로 인정된다.
- ② ○ 공공택지 개발·조성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져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 ③ ○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법령상 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로 연장사유에 포함된다.
- ⑤ ○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전형적인 연장사유로,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선지교정〉
- ④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착수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착수기간 연장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승인조건 이행, 매장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지연, 불가항력)로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분쟁 해결 과정'도 정당한 사유처럼 느껴 연장사유로 오인하기 쉽다.
- 공구별 분할시행에서 최초 공구 외 공구는 착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이 문제의 연장사유 열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