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결정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신고 포함)·산지일시사용·농지전용·하천점용 등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는데, 이 문항은 그중 보전산지 산지전용 의제가 도시지역에만 한정된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된 의제 대상(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농지전용·하천점용)에 각 보기가 해당하는지 확인
- 제2호 단서의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이라는 예외를 각 보기의 지역(도시지역 vs 농림지역)에 대응시켜 검토
〈정답 ②〉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되는 인허가는 개발행위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농지전용허가이고, 산지전용허가는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의제되므로 농림지역 보전산지 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1호: 사전결정 통지 시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ㄱ 포함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본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의제 → ㄴ은 도시지역 보전산지 대상이므로 포함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 → ㄹ 포함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단서: 산지전용허가·신고는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되므로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 전용허가(ㄷ)는 의제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ㄷ ✕ 산지전용허가 의제는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되도록 단서로 제한되어 있다.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이 단서에 걸려 의제 대상에서 빠진다.
〈선지교정〉
- ㄷ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통지로 의제되지 않는다.
〈함정〉
- 보전산지 산지전용 의제를 '도시지역 외'까지 확대해 착각하기 쉽다. 단서는 정확히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이므로,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도시지역 외의 보전산지 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 산지일시사용허가(제15조의2)는 도시지역 보전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되는 별개 조문이라는 점에서 산지전용허가(제14조)와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