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주체, 심의 대상, 운영 절차(신청방식·의견청취·조사권)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세부 조문 지식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다.
- 설치 주체(시·도지사=광역, 시장·군수·구청장=기초)와 건축위원회 소속 여부를 먼저 확인
- 심의 대상 민원의 범위와 '처분 완료 전' 한정 요건을 점검
- 신청방식(문서 원칙·구술 예외)과 조사권(서류 열람·사업장 출입) 규정을 대조
- 의견청취 대상이 신청인·허가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함정으로 판별
〈정답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허가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나 그 밖의 참고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면 신청인·허가권자 외에도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 필요한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대상이 신청인·허가권자로 한정되지 않음)
-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는 서술은 이러한 개방적 의견청취 범위를 좁혀 놓은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도지사는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때 설치되는 것이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다(제4조의4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대응된다.
- ③ ○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운영상 원칙이다.
- ④ ○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나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건축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 다만 이는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질의민원에 한정된다.
〈선지교정〉
- ②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 및 그 밖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함정〉
- 의견청취 대상을 '신청인과 허가권자'로만 좁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참고인까지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대상 범위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광역/기초 구분에서 설치 주체와 심의 대상(건축허가·사전승인 vs 건축허가·건축신고)을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