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1천, ㄴ: 1 ✔
- ② ㄱ: 1천, ㄴ: 3
- ③ ㄱ: 1천, ㄴ: 5
- ④ ㄱ: 3천, ㄴ: 3
- ⑤ ㄱ: 3천, ㄴ: 5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의 대상 연면적 기준과 예치율을 빈칸으로 묻는 단순 조문암기형 문항이다.
- 조문 문구 그대로 ㄱ=1천㎡, ㄴ=1%를 확인
- 두 수치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만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3조 제2항: 대상=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같은 항: 예치 주체=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LH·지방공사는 제외)
- 같은 항: 예치액=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오답선지 해설〉
- ② ✕ 연면적 기준은 1천㎡로 맞지만 예치율이 3%가 아니라 1%다.
- ③ ✕ 연면적 기준은 1천㎡로 맞지만 예치율이 5%가 아니라 1%다.
- ④ ✕ 연면적 기준이 3천㎡가 아니라 1천㎡이고, 예치율도 3%가 아니라 1%다.
- ⑤ ✕ 연면적 기준이 3천㎡가 아니라 1천㎡이고, 예치율도 5%가 아니라 1%다.
〈선지교정〉
- ② ✎ ㄱ: 1천, ㄴ: 1
- ③ ✎ ㄱ: 1천, ㄴ: 1
- ④ ✎ ㄱ: 1천, ㄴ: 1
- ⑤ ✎ ㄱ: 1천, ㄴ: 1
〈함정〉
- 연면적 기준 1천㎡를 다른 건축법 조문의 3천㎡(예: 공사감리 관련 규모기준 등)와 혼동하기 쉽다 — 안전관리 예치금은 1천㎡ 기준임을 고정해서 외운다.
- 예치율 1%를 3%·5% 등 다른 부담금·보증률 수치와 섞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라는 문구를 정확히 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