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해설 보기
〈종합〉
국유·공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할 때,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그 설정부분을 대지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특례는 모든 용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특정 시설(공연장 등)에만 한정된다는 점이 출제 핵심이다.
- 구분지상권 특례가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의 예외 규정임을 확인
- 특례 적용 대상 시설로 열거된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임을 확인
- 나머지 선지의 시설들(유스호스텔, 다중생활시설, 노래연습장, 오피스텔)은 열거 대상이 아님을 소거
〈정답 ④〉
국유·공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은 그 대상 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으로 한정해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그 설정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한다.
-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의 특례를 두고 있음(구분지상권자=건축주, 설정부분=대지로 간주)
- 이 특례의 적용 대상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명시되어 있어 ④가 해당함
- 반면 유스호스텔, 다중생활시설, 노래연습장, 오피스텔은 이 특례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은 구분지상권 특례의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대상은 공연장 등 별도로 정한 시설에 한정된다.
- ②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도 이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③ ✕ 노래연습장 역시 구분지상권 특례 대상으로 정해진 시설이 아니다.
- ⑤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특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구분지상권 특례를 대지 소유권 확보의 일반 예외(사용권원 확보 등)와 혼동하지 말 것 — 이 특례는 국유·공유지 여유공간에 한해 법령이 정한 특정 시설(공연장 등)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