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3조가 정한 '건축법 전부 적용 제외' 5개 유형 중 철도·궤도 선로 부지 시설 항목을 세부 4종까지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보기 ㄱ~ㄹ을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라목과 하나씩 대응시켜 4종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건축법 적용이 전부 제외되는 것은 운전보안시설,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 4가지다. 보기 ㄱ~ㄹ이 이 4종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전부 해당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4개 항목: 가.운전보안시설, 나.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플랫폼, 라.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
- 보기 ㄱ(플랫폼)=다목, ㄴ(운전보안시설)=가목, ㄷ(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나목, ㄹ(급수·급탄·급유 시설)=라목으로 4개 항목이 정확히 일치
- 이 4종은 문화유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 하천구역 수문조작실과 함께 건축법을 전부 적용받지 않는 5개 유형 중 하나(제3조 제1항)
〈함정〉
- 철도 선로 부지 시설을 일부만(예: 플랫폼·운전보안시설 정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으면 보행시설이나 급수·급탄·급유 시설을 빠뜻하게 되는데, 조문상 4종 전부가 세트로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인데 보기에 '아래를 가로지르는'만 적혀 있다고 해서 위쪽만 인정되고 아래쪽은 아니라고 오인하면 안 된다 — 조문은 위·아래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