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플랫폼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3조가 정한 '건축법 전부 적용 제외' 5개 유형 중 철도·궤도 선로 부지 시설 항목을 세부 4종까지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보기 ㄱ~ㄹ을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라목과 하나씩 대응시켜 4종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건축법 적용이 전부 제외되는 것은 운전보안시설,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 4가지다. 보기 ㄱ~ㄹ이 이 4종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전부 해당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4개 항목: 가.운전보안시설, 나.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플랫폼, 라.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
  • 보기 ㄱ(플랫폼)=다목, ㄴ(운전보안시설)=가목, ㄷ(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나목, ㄹ(급수·급탄·급유 시설)=라목으로 4개 항목이 정확히 일치
  • 이 4종은 문화유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 하천구역 수문조작실과 함께 건축법을 전부 적용받지 않는 5개 유형 중 하나(제3조 제1항)

〈함정〉

  • 철도 선로 부지 시설을 일부만(예: 플랫폼·운전보안시설 정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으면 보행시설이나 급수·급탄·급유 시설을 빠뜻하게 되는데, 조문상 4종 전부가 세트로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인데 보기에 '아래를 가로지르는'만 적혀 있다고 해서 위쪽만 인정되고 아래쪽은 아니라고 오인하면 안 된다 — 조문은 위·아래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