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를 각 공작물의 높이·면적 기준 수치와 대입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신고 기준이 모두 '~을 넘는' 초과 기준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확히 기준치와 같은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함정을 판다.
- 각 선지의 공작물 종류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기준 수치와 대조한다
- 제시된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기준과 '같은지(미달)'인지를 구분한다
- 장식탑의 기준(4m 초과)과 제시된 수치(4m)를 비교해 기준 미달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다. 선지의 높이는 정확히 4미터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이 신고 대상
- 해당 조항의 기준은 '초과' 기준이므로 정확히 4미터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 높이 8미터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 ② ○ 옹벽·담장은 높이 2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높이 4미터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이다.
- ③ ○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높이 8미터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이다.
- ④ ○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 바닥면적 40제곱미터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⑤ ✎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장식탑·기념탑·광고탑 등은 '4미터를 넘는' 것이 기준인데, 선지처럼 정확히 4미터로 제시하면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각 공작물의 신고 기준 수치가 '이상/이하'가 아니라 '초과(~을 넘는)'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도 높이 기준(6m 초과)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고 지역만 보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