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옹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를 각 공작물의 높이·면적 기준 수치와 대입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신고 기준이 모두 '~을 넘는' 초과 기준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확히 기준치와 같은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함정을 판다.

  • 각 선지의 공작물 종류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기준 수치와 대조한다
  • 제시된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기준과 '같은지(미달)'인지를 구분한다
  • 장식탑의 기준(4m 초과)과 제시된 수치(4m)를 비교해 기준 미달임을 확인한다

〈정답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다. 선지의 높이는 정확히 4미터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이 신고 대상
  • 해당 조항의 기준은 '초과' 기준이므로 정확히 4미터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오답선지 해설〉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 높이 8미터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 옹벽·담장은 높이 2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높이 4미터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이다.
  •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높이 8미터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이다.
  •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 바닥면적 40제곱미터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이다.

〈선지교정〉

  •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장식탑·기념탑·광고탑 등은 '4미터를 넘는' 것이 기준인데, 선지처럼 정확히 4미터로 제시하면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각 공작물의 신고 기준 수치가 '이상/이하'가 아니라 '초과(~을 넘는)'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도 높이 기준(6m 초과)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고 지역만 보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