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담아야 할 법정 명시사항을 나열형으로 묻는 문항으로, 실제 조문에 없는 항목(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을 용도지역·인적사항·건축계획서·조정용적률 네 가지로 정리해두고 각 선지를 대조
- 법인의 경우 인적사항은 명칭·대표자·주소이지 납세증명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③을 걸러냄
〈정답 ③〉
결합건축협정서에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다. 협정서 명시사항은 대지의 용도지역, 당사자 인적사항,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정된 용적률 등이다.
- 건축법 제77조의15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에는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 협정서는 대지의 용도지역·자연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대지별 건축계획서·조정된 대지별 용적률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세금 관련 증명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어느 용도지역에 속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 ② ○ 협정서 체결자가 자연인이면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 인적사항을 특정해 협정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④ ○ 결합건축은 대지별로 어떻게 건축할지가 핵심이므로 각 대지별 건축계획서를 협정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 ⑤ ○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원래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대지 간에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함정〉
- 결합건축은 대지 간 용적률을 통합·조정하는 제도라서 '용적률' 관련 서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금 관련 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까지 요구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협정서 명시사항은 용도지역·인적사항·건축계획서·조정 용적률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