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 ① 복합용도지구
-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해설 보기
〈종합〉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 5가지(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각각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개발진흥지구 세분 5종을 떠올린 뒤 각 지구명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주거/공업·유통/관광·휴양/2이상 복합/기타)을 매칭한다
- 발문의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이라는 표현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개발진흥지구는 세분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5종으로 나뉜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 이 중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중심의 개발·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주거기능 중심은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경우는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네 가지 외의 기능을 위한 경우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구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 용도의 건축물 입지를 완화해주는 지구로,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다. 공업·유통기능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비 지구가 아니다.
- ② ✕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발문이 말하는 것은 주거가 아니라 공업·유통기능이다.
- ④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공업·유통기능과는 무관하다.
- ⑤ ✕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그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공업·유통기능은 이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별도 세분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②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④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⑤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함정〉
- 개발진흥지구 세분 5종의 이름이 비슷해 '복합용도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를 혼동하기 쉽다 — 복합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 별도의 법정 용도지구다
-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특정 기능(공업·유통 등)을 위한 지구'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4가지 세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기능을 위한 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