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은 일정한 건축물을 이 계수 적용에서 제외해 부과대상 자체에서 빼준다. 이 문항은 그 제외 목록에 없는(=제외되지 않는) 건축물을 고르는 문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목록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 농수산물집하장은 원칙상 제외 대상이지만 상업지역·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의 예외로 다시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단서를 확인한다

〈정답

농수산물집하장은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지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제외에서 다시 빠져 부과대상이 된다. 상업지역에 설치한 농수산물집하장이므로 제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목록에 농수산물집하장이 포함됨
  • 다만 그 단서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이 제외 규정에서 다시 배제되어 부과대상에 포함됨
  • 선지의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에 설치된 것이므로 결국 제외 건축물이 아니라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시설로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성이 큰 주거지원시설로 분류되어 부과대상 제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 주한 국제기구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외교·국제협력상 특수성을 고려해 부과대상 제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이 이미 반영된 사업지구이므로 제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배제된다.

〈함정〉

  • 농수산물집하장을 무조건 제외 대상으로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 상업지역·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빠진다는 단서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