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절차·효력발생 시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절차생략(기밀) 예외의 요건(요청 필요 여부)을 뒤집어 오답을 만든 것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결정권자 기준(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장관, 시장·군수 직접결정)으로 먼저 분류
  • 절차·심의 관련 선지는 생략 요건의 전제조건(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붙어있는지 확인
  • 효력발생 시점 선지는 '고시한 날부터'인지 '다음 날'인지 문구를 직접 대조

〈정답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중 협의·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청이 없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계획법상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의·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음
  • 이 절차생략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 한해 인정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 없이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제29조 제1항 제1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29조 제2항 제2호.
  •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로 맞는 서술이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31조 제1항.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그 자체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함정〉

  • 기밀 유지 시 심의 생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다음 날'로 잘못 외우면 다른 선지와 혼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