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절차·효력발생 시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절차생략(기밀) 예외의 요건(요청 필요 여부)을 뒤집어 오답을 만든 것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결정권자 기준(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장관, 시장·군수 직접결정)으로 먼저 분류
- 절차·심의 관련 선지는 생략 요건의 전제조건(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붙어있는지 확인
- 효력발생 시점 선지는 '고시한 날부터'인지 '다음 날'인지 문구를 직접 대조
〈정답 ④〉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중 협의·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청이 없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계획법상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의·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음
- 이 절차생략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 한해 인정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 없이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제29조 제1항 제1호.
- ②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29조 제2항 제2호.
- ③ ○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로 맞는 서술이다.
- 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31조 제1항.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그 자체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함정〉
- 기밀 유지 시 심의 생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다음 날'로 잘못 외우면 다른 선지와 혼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