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 ⑤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상 청문 의무가 있는 처분을 골라내는 문항으로, 제136조가 열거한 3가지 '취소' 처분과 그 외 일반 처분(제한 등)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136조가 청문 대상으로 열거한 3가지(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 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조
- 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제63조)은 취소가 아닌 별개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
〈정답 ④〉
국토계획법 제136조는 청문 의무 대상을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세 가지로 한정한다. ㄱ과 ㄷ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다.
- 제136조 제1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처분은 청문 대상
- 제136조 제3호: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처분도 청문 대상
- 제136조는 제133조 제1항 처분 중 '취소'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에만 청문을 의무화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취소 처분이 아니라 사전적 제한 조치이므로 제136조 청문 대상 3가지(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 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에 들지 않는다.
- ㄷ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제136조 제3호가 명시한 청문 의무 대상이다.
〈선지교정〉
- 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청문은 '취소' 처분 3종에만 요구되는데, 이 문항처럼 '제한'이나 '중지명령' 같은 취소 아닌 처분을 섞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취소'라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