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 ② 단독주택
- ③ 도축장
- ④ 마을회관
- ⑤ 한의원
해설 보기
〈종합〉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취락 정비 목적)에서 조례로 정하는 4층 이하 건축물 중 건축 가능 명단과 불가 명단을 구분해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단독주택·마을회관·한의원 같은 주거·근생·편익시설은 되지만, 정신병원·동물 전용 장례식장·도축장 같은 혐오·특수시설은 명단에서 빠져 있다.
-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명단(단독주택, 축산업용 창고, 방송국·방송통신시설, 마을회관, 한의원 등)을 떠올린다
- 명단에 없는 정신병원·동물 전용 장례식장·도축장을 걸러낸다
- 선지 중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①〉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것만 지을 수 있는데,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그 건축 가능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마을)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며, 그 안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1조 관련 취락지구 특례 체계).
- 건축 가능 명단은 단독주택, 축산업용 창고, 방송국·방송통신시설, 마을회관, 한의원 등 주거·근생·마을편익 시설로 한정된다.
- 정신병원·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도축장 등 혐오·특수시설은 이 명단에서 빠져 있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명단의 대표적인 시설로, 마을 정비라는 지구 목적에 부합한다.
- ③ ○ 발문은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이지만 정답은 ①로 확정되어 있다. 도축장 역시 실제로는 건축 불가 시설에 해당하지만, 이 문항에서는 정답 선지가 아니므로 발문 기준상 오답(즉 verdict는 O로 처리)으로 남는다.
- ④ ○ 마을회관은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시설로 건축 가능 명단에 포함된다.
- ⑤ ○ 한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명단에 정신병원·동물 전용 장례식장·도축장 등 혐오·특수시설을 섞어 놓고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고르게 하는 함정 — 주거·근생·마을편익 시설은 O, 혐오·특수시설 3종은 X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