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ㄴㄷㄹ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동구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등'의 범위를 법 제44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을 합쳐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일반산업단지를 끼워 넣어 비대상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함께 시험한다.
- ㄱ·ㄴ·ㄷ·ㄹ 각각이 법 제44조 제1항 1~4호(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 또는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에 속하는지 대조
- 산업단지는 두 근거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하여 제외
〈정답 ②〉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 지역등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법 제44조 제1항 1~4호)에 시행령이 추가한 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까지 총 6종이다. ㄱ 공공주택지구와 ㄹ 도청이전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하고, ㄴ 정비구역도 법률상 명시된 대상이므로 ㄱ·ㄴ·ㄹ이 정답 조합이다.
-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 4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설치의무 대상으로 명시함 → ㄴ 해당
-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1호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를 법 제44조 제1항 5호의 위임에 따른 추가 대상으로 규정 → ㄱ 해당
- 같은 조항 2호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신도시를 추가 대상으로 규정 → ㄹ 해당
- 이 사건은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므로 위 대상 지역등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공동구 설치의무가 발생함(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오답선지 해설〉
- ㄴ ○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 제4호가 정비구역을 설치의무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 ㄷ ✕ 일반산업단지는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도,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의 추가 대상에도 없어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ㄷ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련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키기 쉽지만, 법 제44조와 시행령 제35조의2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설치의무 대상 6종(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시행령상 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이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규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ㄱ·ㄹ을 빠뜨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