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중 특히 시·군 계획에 대한 도지사 승인 절차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장·군수가 직접 도지사와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고 서술하면 틀린 것으로, 실제로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그 승인 과정에서 협의·심의가 이루어진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20조 기초조사, 제21조 의회의견, 제22조의2 승인절차, 제23조 정비주기)과 대응시켜 확인
  • ④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서술인데, 조문상 협의·심의의 주체는 도지사이고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는 구조이므로 주체가 뒤바뀐 오류로 판별

〈정답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그 승인 과정에서 도지사가 거치는 절차다.

  •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계획법 제22조의2 제1항
  •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협의·심의의 주체는 도지사) — 같은 조 제2항
  • 즉 시장·군수 스스로 도지사와 '협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군수는 승인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협의·심의를 진행하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는 논점노트의 인접포함 절차 그대로다.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0조 제3항.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0조가 준용하는 제14조의 의회의견청취 절차다.
  •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1항의 정비주기 규정이다.

〈선지교정〉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함정〉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절차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로 착각하기 쉽다.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고, 시장·군수는 그저 승인을 받는 입장이다.
  • 인접구역 포함 시의 '협의'(①, 인접 시장·군수와의 협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의 '협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