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중 특히 시·군 계획에 대한 도지사 승인 절차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장·군수가 직접 도지사와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고 서술하면 틀린 것으로, 실제로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그 승인 과정에서 협의·심의가 이루어진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20조 기초조사, 제21조 의회의견, 제22조의2 승인절차, 제23조 정비주기)과 대응시켜 확인
- ④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서술인데, 조문상 협의·심의의 주체는 도지사이고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는 구조이므로 주체가 뒤바뀐 오류로 판별
〈정답 ④〉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그 승인 과정에서 도지사가 거치는 절차다.
-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계획법 제22조의2 제1항
-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협의·심의의 주체는 도지사) — 같은 조 제2항
- 즉 시장·군수 스스로 도지사와 '협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군수는 승인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협의·심의를 진행하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는 논점노트의 인접포함 절차 그대로다.
- ②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0조 제3항.
- ③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0조가 준용하는 제14조의 의회의견청취 절차다.
- ⑤ ○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1항의 정비주기 규정이다.
〈선지교정〉
- ④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함정〉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절차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로 착각하기 쉽다.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고, 시장·군수는 그저 승인을 받는 입장이다.
- 인접구역 포함 시의 '협의'(①, 인접 시장·군수와의 협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의 '협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