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지정권자와 관련 특례(다른 법령 적용배제, 의제 규정과의 관계)를 옳게 짝지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에서 지정권자와 지정 대상 지역의 표현이 제도 개관과 맞는지 확인
- ㄴ에서 부설주차장 등 다른 법령 제한의 적용배제 특례 여부 확인
- ㄷ에서 다른 법률의 의제 규정이 있어도 국토계획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 뒤집힌 서술을 걸러냄
〈정답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부도심 등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고(ㄱ), 그 구역 안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도시계획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ㄴ). 반면 다른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만은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고, 지정 대상에는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포함된다(ㄱ)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ㄴ)
〈오답선지 해설〉
- ㄷ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만큼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의제 규정을 이유로 국토계획법을 배제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ㄷ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함정〉
- ㄷ에서 '의제 규정이 있으면 국토계획법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식으로 뒤집어 서술해 특례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실제로는 반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규정이다
〈현행성〉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삭제되어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으로 개편되었다. 이 문항은 삭제 이전,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시행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