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58조와 시행령 별표 1의2에 열거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항목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자금조달계획은 법정 허가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제58조 제1항 각 호(규모·계획 적합성·사업 지장 여부·환경조화·기반시설 확보계획)를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자금조달계획은 이 다섯 기준 어디에도 없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별표 1의2의 개별행위별 세부기준(경관계획 적합, 매립목적 적합, 벌채 배제, 도로너비 기준)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정답 ①〉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은 개발행위 규모 적합성,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과의 부합,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계획의 적절성 다섯 가지뿐이다.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5호(출제 당시 기준): 규모 적합·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부합·도시군계획사업 지장 여부·주변환경·경관 조화·기반시설 확보계획 적절성만 규정
- 자금조달계획은 이 다섯 기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 시행자의 재무적 능력을 보는 다른 인·허가(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심사요소와 혼동하기 쉬운 항목일 뿐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기준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별표 1의2의 개별행위별 기준에서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주변환경·경관 조화 기준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 ③ ○ 공유수면매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며, 별표 1의2는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을 개별기준으로 요구한다.
- ④ ○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그 규모나 성격상 입목의 벌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별표 1의2 개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 ⑤ ○ 기반시설 관련 세부기준으로, 진입도로 등의 너비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도 개별행위별 허가기준에 포함된다.
〈함정〉
- 자금조달계획을 '사업 실현 가능성 확인'이라는 상식적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넣어 헷갈릴 수 있다. 제58조 제1항의 다섯 기준(규모·계획부합·사업지장·환경조화·기반시설확보)에 없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별표 1의2의 개별기준(경관계획 적합, 매립목적 적합, 벌채 배제, 도로너비 기준)을 법 제58조의 원칙기준과 별개의 낯선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모두 같은 허가기준 체계 안에 속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근거였던 제4~6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이 개정은 정답을 가르는 자금조달계획 관련 쟁점과는 무관하여,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