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58조와 시행령 별표 1의2에 열거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항목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자금조달계획은 법정 허가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제58조 제1항 각 호(규모·계획 적합성·사업 지장 여부·환경조화·기반시설 확보계획)를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자금조달계획은 이 다섯 기준 어디에도 없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별표 1의2의 개별행위별 세부기준(경관계획 적합, 매립목적 적합, 벌채 배제, 도로너비 기준)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정답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은 개발행위 규모 적합성,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과의 부합,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계획의 적절성 다섯 가지뿐이다.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5호(출제 당시 기준): 규모 적합·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부합·도시군계획사업 지장 여부·주변환경·경관 조화·기반시설 확보계획 적절성만 규정
  • 자금조달계획은 이 다섯 기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 시행자의 재무적 능력을 보는 다른 인·허가(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심사요소와 혼동하기 쉬운 항목일 뿐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기준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별표 1의2의 개별행위별 기준에서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주변환경·경관 조화 기준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 공유수면매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며, 별표 1의2는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을 개별기준으로 요구한다.
  •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그 규모나 성격상 입목의 벌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별표 1의2 개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 기반시설 관련 세부기준으로, 진입도로 등의 너비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도 개별행위별 허가기준에 포함된다.

〈함정〉

  • 자금조달계획을 '사업 실현 가능성 확인'이라는 상식적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넣어 헷갈릴 수 있다. 제58조 제1항의 다섯 기준(규모·계획부합·사업지장·환경조화·기반시설확보)에 없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별표 1의2의 개별기준(경관계획 적합, 매립목적 적합, 벌채 배제, 도로너비 기준)을 법 제58조의 원칙기준과 별개의 낯선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모두 같은 허가기준 체계 안에 속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근거였던 제4~6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이 개정은 정답을 가르는 자금조달계획 관련 쟁점과는 무관하여,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