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필수 포함 내용, 건폐율 완화 상한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조합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담기는 내용(기반시설 배치·규모)인지 여부로 판단
- ㄴ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시가화 용도'(주거·상업·공업지역) 개념으로 수립 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
- ㄷ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상한이 50%임을 기준으로 판단
〈정답 ④〉
시가화 용도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1호(출제 당시)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로 분류 —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지역으로서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치 않은 지역
-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시가화 용도지역은 수립 대상에서 빠짐(ㄴ)
-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ㄷ) — 생산관리·농림·녹지지역 등의 완화 상한 30%보다 계획관리지역이 더 높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
〈오답선지 해설〉
- ㄱ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서 핵심적으로 담기는 항목이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제한, 경관계획과 함께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지 빠질 수 있는 임의사항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함정〉
- 시가화 용도(주거·상업·공업)와 유보·보전 용도(관리·농림·녹지·자연환경보전)를 혼동하면 ㄴ의 수립 대상 제외 여부를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상한 50%를 생산관리·농림지역 등의 30%와 뒤섞어 기억하면 ㄷ에서 수치를 헷갈릴 수 있다
〈현행성〉
현행법상으로는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관련 규정도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을 다루는 별도 조문(제75조의2~4)으로 이동·재편되었다. 다만 이 문항이 실제로 다투는 쟁점 — 시가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의 수립 대상 제외,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 완화, 기반시설 배치·규모의 필수 포함 여부 — 은 현행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정오가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