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 ① 100
- ② 200 ✔
- ③ 300
- ④ 400
- ⑤ 500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의 연면적 기준(200㎡ 초과)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단순 숫자 채우기 문항이다.
-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의 부과대상 규정을 떠올린다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를 초과하는 신축·증축이 부과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증축이다.
-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 제2조 제20호 시설로서 200㎡(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규정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단서도 같은 200㎡ 기준선 위에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100㎡는 조문상 기준이 아니다. 부과대상 연면적 기준은 200㎡ 초과다.
- ③ ✕ 300㎡는 부과대상 기준이 아니다.
- ④ ✕ 400㎡는 부과대상 기준이 아니다.
- ⑤ ✕ 500㎡는 부과대상 기준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② 200
- ③ ✎ ② 200
- ④ ✎ ② 200
- ⑤ ✎ ② 200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폐율·용적률 강화 요건 숫자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부과대상 연면적 숫자를 혼동하지 말 것 — 이 조문은 200㎡ 초과 신축·증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