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전반 — 개발계획 동의,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효과, 시행규정, 환지계획 변경인가 — 을 두루 묻는 종합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국면(동의요건·체비지·환지처분효과·시행규정·환지계획 변경)을 구분한다
  • 경미한 사항 변경은 인가 없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떠올려 ⑤을 검증한다

〈정답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달라지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 —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둔다
  • 합필·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인가가 불요하다

〈오답선지 해설〉

  •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이를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 — 제36조 제4항.
  •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제42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의 전부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환지방식 시행의 기본 절차다.

〈선지교정〉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체비지 예정지의 '처분 가능' 여부를 사용·수익만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36조 제4항은 처분까지 허용한다
  • 지역권을 무조건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쉽다 — 원칙은 존속, '행사이익이 없어진' 경우만 소멸한다는 예외 구조를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환지계획 변경은 항상 인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합필·분필로 인한 명세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