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전반 — 개발계획 동의,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효과, 시행규정, 환지계획 변경인가 — 을 두루 묻는 종합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국면(동의요건·체비지·환지처분효과·시행규정·환지계획 변경)을 구분한다
- 경미한 사항 변경은 인가 없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떠올려 ⑤을 검증한다
〈정답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달라지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 —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둔다
- 합필·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인가가 불요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 ② ○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이를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 — 제36조 제4항.
- ③ ○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제42조 제3항.
- ④ ○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의 전부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환지방식 시행의 기본 절차다.
〈선지교정〉
- 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체비지 예정지의 '처분 가능' 여부를 사용·수익만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36조 제4항은 처분까지 허용한다
- 지역권을 무조건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쉽다 — 원칙은 존속, '행사이익이 없어진' 경우만 소멸한다는 예외 구조를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환지계획 변경은 항상 인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합필·분필로 인한 명세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