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와 고시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고시 내용과 종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저촉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실시계획 작성(제17조 제1항)·인가 요부(제2항)·의견청취(제3항)·고시 효과(제18조 제2항)로 나누어 대응 조문을 확인
- 저촉 시 우선관계를 다루는 ④에서 조문 문언과 선지 서술의 방향을 대조해 뒤집힌 부분을 찾음
〈정답 ④〉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종전 결정사항과 저촉되면, 종전 결정이 아니라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후단 —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
- 즉 신규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이 우선하여 종전 결정을 갈아치우는 구조이지, 종전 결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후단.
- ② ○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앞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대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면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
- ③ ○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 자신이 시행자인 경우는 인가 절차가 제외된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 ⑤ ○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도 그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④ ✎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함정〉
-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층위 매칭을 헷갈리기 쉽다 — 지정권자 급이 높을수록 의견청취 대상도 한 단계 위 급이 된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고시 내용과 종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저촉될 때 '종전 결정이 우선'이라고 뒤집어 내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실제로는 새로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인가 절차가 면제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