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와 고시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고시 내용과 종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저촉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실시계획 작성(제17조 제1항)·인가 요부(제2항)·의견청취(제3항)·고시 효과(제18조 제2항)로 나누어 대응 조문을 확인
  • 저촉 시 우선관계를 다루는 ④에서 조문 문언과 선지 서술의 방향을 대조해 뒤집힌 부분을 찾음

〈정답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종전 결정사항과 저촉되면, 종전 결정이 아니라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후단 —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
  • 즉 신규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이 우선하여 종전 결정을 갈아치우는 구조이지, 종전 결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후단.
  •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앞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대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면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
  •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 자신이 시행자인 경우는 인가 절차가 제외된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도 그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함정〉

  •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층위 매칭을 헷갈리기 쉽다 — 지정권자 급이 높을수록 의견청취 대상도 한 단계 위 급이 된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고시 내용과 종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저촉될 때 '종전 결정이 우선'이라고 뒤집어 내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실제로는 새로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인가 절차가 면제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