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요건(동의율)·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시행자 자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숫자(동의율)를 뒤집거나 조합원·임원 결격사유를 혼동시키는 전형적 함정형이다.
- 선지별로 조합원 자격(①), 의결권(②), 시행자 자격(③), 설립인가 동의율(④), 동의 철회 효과(⑤)를 각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동의율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로 고정해 선지의 숫자 뒤바꿈을 걸러냄
〈정답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법 제11조 제1항 단서·제6호(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 조합이 시행자 자격을 갖는 것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뿐이고, 일부 환지 방식이나 수용·사용 방식에는 시행자가 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원 자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면 되고 나이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도 토지를 소유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결격사유는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 ② ✕ 의결권은 보유 토지면적과 무관하게 1인 1표로 평등하지만, 여러 명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1인으로 보아 의결권을 대표자 1인에게만 인정한다. 공유자마다 별도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 ④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면적 요건과 총수 요건의 비율이 선지와 서로 바뀌어 있다.
- ⑤ ✕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토지 소유자는 그 철회로 인해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인에게만 의결권이 있다.
- ④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함정〉
-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의 면적 3분의 2·총수 2분의 1을 서로 바꿔서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 — '면적은 2/3, 사람 수는 1/2'로 고정해서 외워야 헷갈리지 않는다.
-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는 '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조합원' 자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공유 토지의 의결권은 '공유자별로 각각'이 아니라 '대표자 1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