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1. ㄱ: 2, ㄴ: 3, ㄷ: 3
  2. ㄱ: 2, ㄴ: 3, ㄷ: 5
  3. ㄱ: 3, ㄴ: 2, ㄷ: 3
  4. ㄱ: 3, ㄴ: 2, ㄷ: 5
  5. ㄱ: 3, ㄴ: 3, ㄷ: 5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의 해제의제 기간(개발계획 미수립 2년, 실시계획 미신청 3년)과 대규모(330만㎡ 이상) 특례 기간(5년)을 숫자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제10조 제2항의 두 가지 기산점(지정·고시일 vs 개발계획 수립·고시일)과 각 기간(2년, 3년)을 구분한다
  • 330만㎡ 이상 대규모 구역의 특례가 두 기간 모두를 5년으로 연장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제1항(동시수립형, 3년)과 제2항(선지정후계획형, 2년·3년)의 기간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조를 대조한다

〈정답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제4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정·고시일부터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제의제된다.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두 경우 모두 5년으로 늘어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개발계획 미수립·고시 시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ㄱ=2)
  • 같은 항 제2호 —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시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ㄴ=3)
  • 제1호·제2호 단서 —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위 두 기간을 각각 5년으로 연장(ㄷ=5)

〈오답선지 해설〉

  • ㄱ은 2로 맞지만 ㄷ이 3으로 되어 있다. 대규모(330만㎡ 이상) 특례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연장되므로 틀렸다.
  • ㄱ과 ㄴ이 뒤바뀌어 있다. 개발계획 미수립 기산은 지정·고시일부터 2년, 실시계획 미신청 기산은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3년이므로 ㄱ=2, ㄴ=3이어야 한다.
  • ㄱ·ㄴ이 뒤바뀐 데다 이 조합은 ㄷ만 5로 맞고 나머지가 틀렸다. ㄱ은 2, ㄴ은 3이어야 한다.
  • ㄱ이 3으로 되어 있으나,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방식에서 개발계획 미수립에 대한 기간은 2년이다(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한 경우의 실시계획 미신청 3년과 혼동한 것).

〈선지교정〉

  • ㄱ: 2, ㄴ: 3, ㄷ: 5
  • ㄱ: 2, ㄴ: 3, ㄷ: 5
  • ㄱ: 2, ㄴ: 3, ㄷ: 5
  • ㄱ: 2, ㄴ: 3, ㄷ: 5

〈함정〉

  •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한 경우(제10조 제1항 제1호, 실시계획 미신청 3년)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제2항, 개발계획 미수립 2년·실시계획 미신청 3년)를 혼동해 ㄱ에 3을 넣는 오답이 나온다.
  • 330만㎡ 이상 대규모 특례가 두 기간(2년, 3년) 모두를 5년으로 늘린다는 점을 놓치고 3년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