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과 대행이 금지된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임원 선임·합병·해산은 조합의 근간에 관한 사항이라 대행이 금지되고, 환지예정지 지정 같은 사업 집행상의 사항은 대행이 허용된다.

  • 대의원회 대행제외 사항(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변경·조합장·이사·감사 선임·합병·해산)을 먼저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정답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조합장 선임·합병처럼 조합의 정체성이나 기본 틀을 바꾸는 사항만 대행이 금지된다.

  •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정관 변경·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합장·이사·감사의 선임·조합의 합병·해산은 대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총회 직접 의결이 필요
  •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위 대행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가 대행 의결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정관의 변경은 조합의 근간을 바꾸는 사항이라 대의원회 대행이 금지되어 있고,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한다.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은 사업의 골격을 정하는 사항이라 대행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총회가 직접 의결한다.
  •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조합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항이라 대행이 금지되고 총회가 직접 의결한다.

〈선지교정〉

  •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조합장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함정〉

  • 대의원회 대행제외 사항을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임원 선임·합병·해산' 다섯 갈래로 묶어 외우지 않으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럼 실무적·집행적 성격의 사항까지 대행 불가로 오인하기 쉽다.
  • 임원 선임 중 감사 선임도 대행 제외 대상임을 놓치고 조합장만 제외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