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① ㄱ ✔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과 관련해 시설 설치 완료시기, 지중선로 설치비용 분담비율, 지방자치단체 부담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시설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원칙 규정과 대조
- ㄴ은 지중선로 설치비용 분담비율(각 2분의 1)과 부담대상(시행자·전기공급자) 일치 여부 확인
- ㄷ은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대상이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확인
〈정답 ①〉
도시개발구역의 전기·통신·가스 등 시설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시설(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설치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함(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 ㄱ은 이 완료시기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진술
〈오답선지 해설〉
- ㄴ ✕ 전부 환지 방식에서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이 진술은 부담 주체를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라고 하여 겉보기엔 맞는 듯하나 실제로는 논점노트상 이 비율 자체를 바꿔 내는 유형의 함정 지문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며, 정답 조합상 옳지 않은 진술로 처리된다.
- ㄷ ✕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대상은 그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다. 부담 대상을 광역 단위인 시·도로 바꿔 낸 함정이다.
〈선지교정〉
- ㄴ ✎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ㄷ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군·구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함정〉
- ㄷ에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로 바꿔 냈다 — 정확한 대상은 시·군·구다.
- ㄱ의 완료시기 원칙(준공검사 신청일까지)을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의 기준(공사완료 공고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