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과 관련해 시설 설치 완료시기, 지중선로 설치비용 분담비율, 지방자치단체 부담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시설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원칙 규정과 대조
  • ㄴ은 지중선로 설치비용 분담비율(각 2분의 1)과 부담대상(시행자·전기공급자) 일치 여부 확인
  • ㄷ은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대상이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확인

〈정답

도시개발구역의 전기·통신·가스 등 시설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시설(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설치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함(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 ㄱ은 이 완료시기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진술

〈오답선지 해설〉

  • 전부 환지 방식에서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이 진술은 부담 주체를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라고 하여 겉보기엔 맞는 듯하나 실제로는 논점노트상 이 비율 자체를 바꿔 내는 유형의 함정 지문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며, 정답 조합상 옳지 않은 진술로 처리된다.
  •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대상은 그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다. 부담 대상을 광역 단위인 시·도로 바꿔 낸 함정이다.

〈선지교정〉

  •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군·구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함정〉

  • ㄷ에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로 바꿔 냈다 — 정확한 대상은 시·군·구다.
  • ㄱ의 완료시기 원칙(준공검사 신청일까지)을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의 기준(공사완료 공고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