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준공인가부터 이전고시까지 이어지는 공사완료 후속 절차의 세부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잘못 연결시키거나 이전고시 후 등기 제한 규정을 반대로 서술한 함정을 걸러내야 한다.
- ㄱ은 제86조 제1항 단서(공사 전부 완료 전 부분 소유권이전) 조문 그대로인지 확인
- ㄴ은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의 관계를 별개 사안으로 구분해서 판단
- ㄷ은 이전고시 후 등기 관계 규정의 방향(다른 등기 불가 원칙)을 그대로 대입해 확인
〈정답 ⑤〉
조합 해산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무관하게 별도의 해산절차·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이전고시가 있어도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제86조·제88조)에 반한다. 그래서 ㄴ, ㄷ이 틀린 서술이다.
-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는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 없는 경우) 또는 이전고시(관리처분계획 있는 경우)로 인한 것으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제84조 제2항) — 구역해제≠조합해산
-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음(제88조 제3항) — ㄷ은 반대로 서술
〈오답선지 해설〉
- ㄱ ○ 공사 전부 완료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건축물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제86조 제1항 단서) —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외다.
〈선지교정〉
- ㄴ ✎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ㄷ ✎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 '정비구역 해제'를 보면 조합도 함께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의 법인격 소멸은 별개 절차로,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이 없다.
- 이전고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니 등기도 자유롭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저당권 등 새로운 등기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