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준공인가부터 이전고시까지 이어지는 공사완료 후속 절차의 세부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잘못 연결시키거나 이전고시 후 등기 제한 규정을 반대로 서술한 함정을 걸러내야 한다.

  • ㄱ은 제86조 제1항 단서(공사 전부 완료 전 부분 소유권이전) 조문 그대로인지 확인
  • ㄴ은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의 관계를 별개 사안으로 구분해서 판단
  • ㄷ은 이전고시 후 등기 관계 규정의 방향(다른 등기 불가 원칙)을 그대로 대입해 확인

〈정답

조합 해산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무관하게 별도의 해산절차·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이전고시가 있어도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제86조·제88조)에 반한다. 그래서 ㄴ, ㄷ이 틀린 서술이다.

  •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는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 없는 경우) 또는 이전고시(관리처분계획 있는 경우)로 인한 것으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제84조 제2항) — 구역해제≠조합해산
  •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음(제88조 제3항) — ㄷ은 반대로 서술

〈오답선지 해설〉

  • 공사 전부 완료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건축물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제86조 제1항 단서) —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외다.

〈선지교정〉

  •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 '정비구역 해제'를 보면 조합도 함께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의 법인격 소멸은 별개 절차로,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이 없다.
  • 이전고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니 등기도 자유롭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저당권 등 새로운 등기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