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해설 보기
〈종합〉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 항목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사실조사 항목과 의견청취 절차를 구별하지 못하면 함정에 걸린다.
- 선지에 나열된 항목들이 '사실 조사·확인' 성격인지 '의견청취·협의' 성격인지 구분한다
- 주민·산업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은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사항이 아니라 별도 절차임을 짚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②〉
직접 입안 시 시장·군수가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민·산업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 등 '사실관계 조사' 항목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은 이와 별개의 협의·의견청취 절차이지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건축물의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도시정비법령상 명시 목록)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러한 사실조사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협의·의견수렴 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사·확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정비계획 직접 입안 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실조사 항목에 해당한다.
- ③ ○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포함되는 사실조사 항목이다.
- ④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역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⑤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도 조사·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끼워 넣어 정답으로 유도하는 문제 — 현황·소유·가격·교통 등 사실조사 항목과 의견청취 절차를 구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