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해설 보기

〈종합〉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 항목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사실조사 항목과 의견청취 절차를 구별하지 못하면 함정에 걸린다.

  • 선지에 나열된 항목들이 '사실 조사·확인' 성격인지 '의견청취·협의' 성격인지 구분한다
  • 주민·산업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은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사항이 아니라 별도 절차임을 짚어 정답을 고른다

〈정답

직접 입안 시 시장·군수가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민·산업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 등 '사실관계 조사' 항목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은 이와 별개의 협의·의견청취 절차이지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건축물의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도시정비법령상 명시 목록)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러한 사실조사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협의·의견수렴 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사·확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정비계획 직접 입안 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실조사 항목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포함되는 사실조사 항목이다.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역시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도 조사·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끼워 넣어 정답으로 유도하는 문제 — 현황·소유·가격·교통 등 사실조사 항목과 의견청취 절차를 구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