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해설 보기
〈종합〉
도시정비법상 재개발과 재건축 각각의 조합설립 동의정족수(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를 정확히 구분해 채워 넣는 빈칸형 문제다.
- 재개발 동의정족수(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를 먼저 확정
- 재건축 중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동의정족수(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를 확정
- 두 수치 조합이 모두 일치하는 선지만 골라 나머지는 수치 불일치로 배제
〈정답 ①〉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은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 제35조 제2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법 제35조 제4항: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개발 토지면적 동의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고,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 동의도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 ③ ✕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소유자 동의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이고, 토지면적 동의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 ④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이상이며 토지면적도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다.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 역시 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맞다.
- ⑤ ✕ 재개발의 소유자·토지면적 동의비율(2분의 1, 3분의 1)과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 동의(2분의 1)가 모두 실제 법정 비율과 다르다.
〈선지교정〉
- ② ✎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③ ✎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④ ✎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⑤ ✎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함정〉
- 재개발 동의정족수를 재건축 수치(3분의 2 등)와 섞어 헷갈리기 쉽다 — 재개발은 '4분의 3 + 2분의 1'로 고정 기억
-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 동의(3분의 2)를 재개발의 토지면적 동의(2분의 1)나 주택단지 내 동의(70%)와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