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지·건축물의 처분원칙, 주택공급 특례, 잔여분 처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②는 제79조 제1항·제2항의 처분·공급 원칙 문장을 그대로 대조
  • ③은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한 시장·군수등 승인 특례 문구 확인
  • ④는 잔여분을 보류지 또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제79조 제4항과 대조
  • ⑤는 제79조 제5항의 인수 주체 나열과 대조해 '우선인수' 표현의 존재 여부를 확인

〈정답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 중 요청받은 자가 인수해야 하는 구조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수권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도시정비법 제79조 제5항: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함
  • 우선인수 순위를 정한 규정 자체가 없음 — 조합이 요청한 상대방이 인수의무를 지는 구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라는 서술은 존재하지 않는 우선순위를 만들어낸 것

〈오답선지 해설〉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제79조 제1항.
  • 건설된 건축물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제79조 제2항.
  •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입주금 납부·주택공급 방법 등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9조 제3항. 환지 방식으로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
  •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생기면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로 삼거나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제79조 제4항.

〈선지교정〉

  •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여야 한다.

〈함정〉

  • '우선하여 인수'라는 표현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수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함정 — 제79조 제5항은 요청받은 여러 기관 중 누구든 인수의무를 지는 구조일 뿐 우선권 규정이 없다
  • 인수 대상 사업을 재건축으로 바꿔치는 함정과 짝을 이루는 논점이므로, 이 조문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