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지·건축물의 처분원칙, 주택공급 특례, 잔여분 처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②는 제79조 제1항·제2항의 처분·공급 원칙 문장을 그대로 대조
- ③은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한 시장·군수등 승인 특례 문구 확인
- ④는 잔여분을 보류지 또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제79조 제4항과 대조
- ⑤는 제79조 제5항의 인수 주체 나열과 대조해 '우선인수' 표현의 존재 여부를 확인
〈정답 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 중 요청받은 자가 인수해야 하는 구조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수권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도시정비법 제79조 제5항: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함
- 우선인수 순위를 정한 규정 자체가 없음 — 조합이 요청한 상대방이 인수의무를 지는 구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라는 서술은 존재하지 않는 우선순위를 만들어낸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제79조 제1항.
- ② ○ 건설된 건축물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제79조 제2항.
- ③ ○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입주금 납부·주택공급 방법 등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9조 제3항. 환지 방식으로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
- ④ ○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생기면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로 삼거나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제79조 제4항.
〈선지교정〉
- ⑤ ✎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여야 한다.
〈함정〉
- '우선하여 인수'라는 표현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수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함정 — 제79조 제5항은 요청받은 여러 기관 중 누구든 인수의무를 지는 구조일 뿐 우선권 규정이 없다
- 인수 대상 사업을 재건축으로 바꿔치는 함정과 짝을 이루는 논점이므로, 이 조문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