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 총회를 대신하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시기·요건·인원·의견제시권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구성 시기·요건(①③)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라는 출제 당시 조문 내용과 대조한다
- 인원·임원 구성(②④)을 5~25명, 부위원장 1명·감사 1~3명이라는 숫자로 조문과 맞춘다
- 의견제시 주체(⑤)가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 포함)인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정답 ⑤〉
시행규정 중 건축물 철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이고, 이때 세입자에는 상가세입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가세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 제47조 제5항: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등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철거는 같은 항 제1호로 명시된 의견제시 대상 사항
- 사업시행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만 지고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상가세입자의 의견제시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기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었다.
- ② ○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 ③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 ④ ○ 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이나 감사를 각 2명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오는데, 이 선지는 원문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⑤ ✎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함정〉
- 부위원장·감사 인원을 각 2명으로 바꿔 놓는 함정 — 정확히는 부위원장 1명, 감사 1~3명이다
- 상가세입자의 의견제시권을 없다고 뒤집는 함정 — 법문상 세입자에는 상가세입자가 포함되어 건축물 철거 등 시행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
〈현행성〉
현행법상 법 제47조 제1항에는 단서가 신설되어,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지정·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외적 허용에 관한 것이고 ①이 서술하는 원칙(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의 정오나 이 문항의 정답(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정답은 동일하게 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