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해설 보기
〈종합〉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필수 포함사항을 묻는 문제로,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중 재건축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제52조 제1항 각 호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공통 포함사항인지 확인
- 6호(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단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용
- 나머지 선지는 사업종류 제한이 없는 공통 포함사항임을 확인
〈정답 ③〉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긴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제52조 제1항 제6호: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음
-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필수 포함사항이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은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통 포함사항으로,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간다.
- 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포함사항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④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업종류 제한 없이 모든 사업시행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 ⑤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포함사항으로 재건축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지교정〉
-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모든 정비사업 공통 포함사항'으로 암기하면 재건축사업 예외 단서를 놓치기 쉽다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제7호)의 제외 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제6호)의 제외 대상(재건축사업)을 서로 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