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주체·증권성격·명의변경 방법·상환의무·등록말소 후 효력이라는 조문 내용을 그대로 물어 틀린 것을 고르는 암기형 문제다. 반복 출제되는 '등록말소되어도 사채 효력은 유지된다'는 함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 각 선지를 발행주체(①)·증권성격(②③)·상환의무(④)·등록말소 효력(⑤)로 나눠 조문·논점 내용과 대조
- 등록말소와 사채효력을 별개 문제로 구분해 ⑤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채는 발행 당시 조건대로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등록말소를 이유로 사채가 무효가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상환사채는 발행 시점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조건이 확정된 사채로서, 발행 이후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는 사채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효력 유지)
- 등록말소는 등록사업자의 사업자격 문제이고,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는 발행자(등록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가 계속 부담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법 제80조 제1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를 발행주체로 규정한다. LH는 별도의 보증요건 없이 발행할 수 있다.
- ②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된다.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적지 않으면 발행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 짝지어 출제되는 부분이다.
- ③ ○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④ ○ 주택상환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완성된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이 본질이다. 발행자는 그 조건대로 주택을 지어 사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함정〉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와 '사채의 효력'을 연결지어 사채도 함께 무효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등록말소는 사업자격 문제일 뿐, 이미 발행된 사채는 발행조건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기명증권성(②)과 무기명증권을 헷갈리지 말 것 — 주택상환사채는 반드시 기명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