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주체·증권성격·명의변경 방법·상환의무·등록말소 후 효력이라는 조문 내용을 그대로 물어 틀린 것을 고르는 암기형 문제다. 반복 출제되는 '등록말소되어도 사채 효력은 유지된다'는 함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 각 선지를 발행주체(①)·증권성격(②③)·상환의무(④)·등록말소 효력(⑤)로 나눠 조문·논점 내용과 대조
  • 등록말소와 사채효력을 별개 문제로 구분해 ⑤의 오류를 확정

〈정답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채는 발행 당시 조건대로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등록말소를 이유로 사채가 무효가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상환사채는 발행 시점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조건이 확정된 사채로서, 발행 이후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는 사채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효력 유지)
  • 등록말소는 등록사업자의 사업자격 문제이고,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는 발행자(등록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가 계속 부담

〈오답선지 해설〉

  • 주택법 제80조 제1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를 발행주체로 규정한다. LH는 별도의 보증요건 없이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된다.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적지 않으면 발행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 짝지어 출제되는 부분이다.
  •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주택상환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완성된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이 본질이다. 발행자는 그 조건대로 주택을 지어 사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선지교정〉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함정〉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와 '사채의 효력'을 연결지어 사채도 함께 무효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등록말소는 사업자격 문제일 뿐, 이미 발행된 사채는 발행조건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기명증권성(②)과 무기명증권을 헷갈리지 말 것 — 주택상환사채는 반드시 기명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