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동의요건, 권리변동계획,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층수제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세부 숫자·주체·포함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오답을 골라낼 수 있다.

  • 허가주체별 동의요건(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을 확인
  •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비용분담 등 사업비 관련 사항 포함)을 점검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확인
  • 수직증축형 층수별 증축 가능 층수(15층 이상 3개층/14층 이하 2개층)를 대입

〈정답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에서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비가 빠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곧 사업비(공사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권리변동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담긴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제66조 제2항 및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요건이다.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을 리모델링하려는 입주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제66조 제1항.
  • 증축형 리모델링(수직·수평 등)을 하려는 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이 의무가 없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2층은 14층 이하에 해당하므로 2개층까지 증축 가능하다.

〈선지교정〉

  •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된다.

〈함정〉

  • 권리변동계획에 사업비(비용분담)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헷갈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을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 — 제67조는 비용분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대수선까지 확대해 이해하면 안 된다 — 대수선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 수직증축 층수 기준은 15층 이상 3개층, 14층 이하 2개층으로 고정 암기해야 하며 12층 같은 구체적 숫자를 대입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