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동의요건, 권리변동계획,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층수제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세부 숫자·주체·포함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오답을 골라낼 수 있다.
- 허가주체별 동의요건(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을 확인
-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비용분담 등 사업비 관련 사항 포함)을 점검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확인
- 수직증축형 층수별 증축 가능 층수(15층 이상 3개층/14층 이하 2개층)를 대입
〈정답 ③〉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에서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비가 빠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곧 사업비(공사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권리변동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담긴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제66조 제2항 및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요건이다.
- ②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을 리모델링하려는 입주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제66조 제1항.
- ④ ○ 증축형 리모델링(수직·수평 등)을 하려는 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이 의무가 없다.
- 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2층은 14층 이하에 해당하므로 2개층까지 증축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③ ✎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된다.
〈함정〉
- 권리변동계획에 사업비(비용분담)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헷갈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을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 — 제67조는 비용분담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대수선까지 확대해 이해하면 안 된다 — 대수선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 수직증축 층수 기준은 15층 이상 3개층, 14층 이하 2개층으로 고정 암기해야 하며 12층 같은 구체적 숫자를 대입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