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준주택, 국민주택, 부대·복리·기간·간선시설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설 3분류를 서로 뒤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이 핵심이다.

  • 국민주택 정의(건설주체 또는 자금지원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84㎡ 규모와 대조
  • 부대시설·복리시설·기간시설·간선시설의 정의를 각 선지의 예시와 대조
  • 준주택의 범위(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기숙사)를 확인

〈정답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4㎡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내이므로 국민주택의 정의를 그대로 충족한다.

  • 국민주택은 ①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②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제5호
  •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다 — 주택법 제2조 제6호
  • 주거전용면적 84㎡는 85㎡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요건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준주택은 주택 외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에는 오피스텔·기숙사·노인복지주택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생활시설도 포함된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하는 것은 기간시설이다. 간선시설은 이러한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방범설비는 건축법상 건축설비의 일종으로, 주택에 딸린 시설·설비를 뜻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어린이놀이터·유치원처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과는 구분된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므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건축설비)과는 구분된다.

〈선지교정〉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 "기간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을 혼동: 도로·상하수도 등 개별시설 목록 자체는 기간시설이고, 간선시설은 그 기간시설을 단지 밖 동종 시설에 '연결'하는 것이라는 차이를 놓치기 쉽다.
  • 부대시설(방범설비 등 건축설비류)과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생활복리 공동시설)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
  • 다중생활시설이 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오피스텔·기숙사·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