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준주택, 국민주택, 부대·복리·기간·간선시설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설 3분류를 서로 뒤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이 핵심이다.
- 국민주택 정의(건설주체 또는 자금지원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84㎡ 규모와 대조
- 부대시설·복리시설·기간시설·간선시설의 정의를 각 선지의 예시와 대조
- 준주택의 범위(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기숙사)를 확인
〈정답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4㎡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내이므로 국민주택의 정의를 그대로 충족한다.
- 국민주택은 ①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②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제5호
-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다 — 주택법 제2조 제6호
- 주거전용면적 84㎡는 85㎡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요건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준주택은 주택 외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에는 오피스텔·기숙사·노인복지주택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생활시설도 포함된다.
- ③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하는 것은 기간시설이다. 간선시설은 이러한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④ ✕ 방범설비는 건축법상 건축설비의 일종으로, 주택에 딸린 시설·설비를 뜻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어린이놀이터·유치원처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과는 구분된다.
- 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므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건축설비)과는 구분된다.
〈선지교정〉
- ①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 ③ ✎ "기간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④ ✎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⑤ ✎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을 혼동: 도로·상하수도 등 개별시설 목록 자체는 기간시설이고, 간선시설은 그 기간시설을 단지 밖 동종 시설에 '연결'하는 것이라는 차이를 놓치기 쉽다.
- 부대시설(방범설비 등 건축설비류)과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생활복리 공동시설)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
- 다중생활시설이 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오피스텔·기숙사·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