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면제 대상, 공동사업주체 구성 요건, 등록사업자의 시공 층수 제한과 예외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ㄱ은 주택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등록 면제 사업주체(LH 포함) 열거로 판별
  • ㄴ은 제5조 제2항의 세대수 증가/미증가 구별로 판별
  • ㄷ은 등록사업자의 층수 제한 예외 요건(300세대 이상 실적) 충족 여부로 판별

〈정답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도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7개층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옳다.

  •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만 시공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층수 제한 없이(6개층 이상 포함) 주택을 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300세대 이상 실적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7개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음

〈오답선지 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등록 면제 사업주체다. 대지조성사업이든 주택건설사업이든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 의무 자체가 없다.
  • 주택법 제5조 제2항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만 공동사업주체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선지교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함정〉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익법인 등 등록 면제 사업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제4조 제1항 단서 열거를 그대로 기억하면 거른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공동시행 가부를 세대수 증가/미증가로 뒤바꿔 출제하는 함정 — '세대수 미증가만 제외'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