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예외적으로 조합원 신규가입·결원충원을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사망, 자격상실, 추가모집승인, 세대수 50%미만 충원, 세대수변경시 변경세대수 50%미만 충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다섯 가지를 먼저 나열해 각 선지를 대조한다.
  • 핵심 기준선이 '예정세대수의 50%'라는 점을 확인하고, ④의 60%는 이 기준(50% 미만)에 못 미치지 않아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⑤는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적용해 40%가 50% 미만인지 확인한다.

〈정답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가 된 경우는 여전히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이므로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함
  • 이 50% 요건이 무너질 때(즉 50% 미만이 될 때)만 결원 충원이 허용됨 — 60%는 아직 50% 이상이라 결원충원 사유가 아님
  • 주택법령상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 사망 ㉡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상실 ㉢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 50% 미만이 되어 결원 충원 ㉣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세대수가 변경되어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모집 승인, 이렇게 다섯 유형뿐

〈오답선지 해설〉

  • 조합원이 사망하면 결원이 생긴 것이므로 그 결원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자격요건 심사 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결원이 생긴 것과 같이 취급되어 충원 사유가 된다.
  • 예정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가모집 승인을 받으면 신규가입이 허용된다.
  •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예정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50% 미만이 되었는지를 따지는데, 40%는 50% 미만이므로 충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이다.

〈함정〉

  • '50% 이상 구성'이라는 설립요건과 '50% 미만이 되면 충원 가능'이라는 사후관리 요건을 헷갈리면 60%를 충원 가능 사유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 기준선은 항상 50%이며, 60%는 아직 요건을 충족한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 예정세대수가 아니라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50%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⑤의 40%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