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예외적으로 조합원 신규가입·결원충원을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사망, 자격상실, 추가모집승인, 세대수 50%미만 충원, 세대수변경시 변경세대수 50%미만 충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다섯 가지를 먼저 나열해 각 선지를 대조한다.
- 핵심 기준선이 '예정세대수의 50%'라는 점을 확인하고, ④의 60%는 이 기준(50% 미만)에 못 미치지 않아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⑤는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적용해 40%가 50% 미만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가 된 경우는 여전히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이므로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함
- 이 50% 요건이 무너질 때(즉 50% 미만이 될 때)만 결원 충원이 허용됨 — 60%는 아직 50% 이상이라 결원충원 사유가 아님
- 주택법령상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 사망 ㉡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상실 ㉢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 50% 미만이 되어 결원 충원 ㉣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세대수가 변경되어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모집 승인, 이렇게 다섯 유형뿐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원이 사망하면 결원이 생긴 것이므로 그 결원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② ○ 자격요건 심사 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결원이 생긴 것과 같이 취급되어 충원 사유가 된다.
- ③ ○ 예정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가모집 승인을 받으면 신규가입이 허용된다.
- ⑤ ○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예정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50% 미만이 되었는지를 따지는데, 40%는 50% 미만이므로 충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④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이다.
〈함정〉
- '50% 이상 구성'이라는 설립요건과 '50% 미만이 되면 충원 가능'이라는 사후관리 요건을 헷갈리면 60%를 충원 가능 사유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 기준선은 항상 50%이며, 60%는 아직 요건을 충족한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 예정세대수가 아니라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50%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⑤의 40%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