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 제한 기간, 감리자의 업무 범위,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보고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의 지정 제한 기간(2년)을 출제 당시 조문상 수치(1년)와 대조한다
- ㄴ의 설계도서 적합성 확인이 감리자 업무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ㄷ의 시정 통지·보고 절차와 기한(지체 없이/7일 이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위반 사항을 발견한 감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 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ㄷ: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그 통지 후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주택법 제44조 제3항
- 통지 대상(시공자·사업주체)과 보고 대상(사업계획승인권자)이 다르고, 기한도 '지체 없이'와 '7일 이내'로 서로 다르므로 대상과 기한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었다. 2년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 감리업무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바꾼 함정 — 출제 당시 기준 정확한 수치는 1년이다
- 위반 사항 시정 절차에서 '지체 없이(시공자·사업주체 통지)'와 '7일 이내(사업계획승인권자 보고)' 두 기한을 뒤섞어 기억하기 쉬우므로 대상과 기한을 짝지어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감리자 지정 제한(1년 범위) 및 감리자 교체 관련 근거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으로 이동하였고(출제 당시에는 제2항), 감리비 예치 근거도 제43조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출제 당시에는 제3항). 다만 지정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수치 자체와 ㄱ의 정오 결론은 출제 당시와 현행에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