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표본설계도서 승인 절차,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지방공사의 배치조정)을 묻는 문제로 세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 조합을 고르는 유형이다.

  • ㄱ 대지조성사업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규정(제15조 제2항)에 공급계획서 포함 여부 확인
  • ㄴ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
  • ㄷ 지방공사 사업주체의 배치조정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 불요 대상인지 확인
  • 세 보기의 O/X를 종합해 정답 조합 ㄱ·ㄷ 도출

〈정답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배치조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 주택법 제15조 제2항 —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이 첨부서류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가 포함됨(ㄱ)
  • 주택법 제15조 제4항 — 변경승인은 원칙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변경승인 불요
  •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배치조정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됨(ㄷ)

〈오답선지 해설〉

  •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시·도지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자가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함정〉

  •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맞다.
  • 경미한 사항 변경(배치조정)과 원칙적 변경승인 대상(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지방공사의 설계·위치 불변경 배치조정은 승인 불요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