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표본설계도서 승인 절차,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지방공사의 배치조정)을 묻는 문제로 세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 조합을 고르는 유형이다.
- ㄱ 대지조성사업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규정(제15조 제2항)에 공급계획서 포함 여부 확인
- ㄴ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
- ㄷ 지방공사 사업주체의 배치조정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 불요 대상인지 확인
- 세 보기의 O/X를 종합해 정답 조합 ㄱ·ㄷ 도출
〈정답 ③〉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배치조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 주택법 제15조 제2항 —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이 첨부서류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가 포함됨(ㄱ)
- 주택법 제15조 제4항 — 변경승인은 원칙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변경승인 불요
-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배치조정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됨(ㄷ)
〈오답선지 해설〉
- ㄴ ✕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시·도지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자가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ㄴ ✎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함정〉
-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맞다.
- 경미한 사항 변경(배치조정)과 원칙적 변경승인 대상(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지방공사의 설계·위치 불변경 배치조정은 승인 불요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